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조치…자본확충 등 개선안 제출해야
개선계획 불승인에 단계 상향
2개월 내 새 개선계획 제출해야
금융위 "사전 예방적 조치…서비스 차질 없어"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close 증권정보 000400 KOSPI 현재가 2,095 전일대비 60 등락률 +2.95% 거래량 1,195,524 전일가 2,035 2026.03.11 15:30 기준 관련기사 한기평, 롯데손보 신용등급 하향…"경영개선요구조치 반영" [특징주]증권주 다음은 보험주…일제히 강세 롯데손보, 금융위 상대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달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이날 의결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개선안에는 자산 처분, 사업비 및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자본 확충, 매각 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상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조치 이행 기간에도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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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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