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처리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권도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12일 통과했다.


이날 연달아 열린 환노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30억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기존의 벌금·징역형 등 처벌 규정에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강제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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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통과됐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대상으로 지정된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가 한층 강화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요구권도 확대됐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요건도 완화됐다.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하청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올해 예산이 배정된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대책이 산재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냐"면서 "산재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냐"고 질문했고, 예방책도 함께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강행처리에 유감을 밝혔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개정 취지는)가족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투표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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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현장에 산재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에 의결한 법안으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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