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처리한 '아동수당법'도 재조율
'與강행' 사법개혁은 2월 처리 목표
"상임위보다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본회의 상정 법안) 156건 정도 중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게 약 80건이니 70여건 이상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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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번복했다고 한다"며 "우리(민주당)는 합의 처리가 된 법안이니 추가해 달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여러 사정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면서 조율 중"이라고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됐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같은 사법개혁법도 이날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의결됐다. 오늘 본회의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법을 빠르게 처리한 이유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원내에서는 설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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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여파로 이날 닻을 올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시작하자마자 파행했다. 야당이 전날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문제 삼으며 설전이 벌어지면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 구체적인 확답을 받기 전에는 (회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비공개 전환됐다"며 "다른 상임위 내용을 끌고 와서 정쟁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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