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설 앞두고 본회의…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 전망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 129건
국회가 설 연휴를 앞두고 12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최근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야가 이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액의 지급 연령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9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과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침해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상정한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제정안)'도 상정한다.
국무총리 산하 배상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 안건에 올랐다.
다만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사법개혁 법안과 3차 상법개정안 등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맞불 작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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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의원들에게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복을 입는 것은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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