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건 아니면 사건기록 조회 안 돼"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조진웅과 함께 보호 처분을 받은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년부 기록 조회는 법적 제한이 있는 만큼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조진웅과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의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인터넷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4년 강도·강간 혐의와 차량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디스패치의 정보 입수 경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 판결문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 송 변호사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굳이 그렇게까지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판결문 등 자료) 유출 행위가 있었다면 유출 기관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만약 기자가 이를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교사한 것이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보도가 '알 권리'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 실현, 기본권 실현에 도움 되는 수단적인 권리인데 한 배우의 30년 전 범죄 이력을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해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다만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론사에)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코스피 5000' 시대 찬물?…무조건 팔아야 할 위기...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밤 9시에도 20~30대 여성들 '북적'…어느새 홍콩 일상 된 K브랜드[K웨이브 3.0]⑪](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5283712126_1769063316.jpg)











![[시시비비]'숙련공' 아틀라스와 '유희로봇' G1이 던진 질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5140037678A.jpg)
![[법조스토리]판검사 수난 시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0510130329A.jpg)
![[기자수첩]트럼프 2기 1년, 마가는 여전히 견고할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1084104128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