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잡고 놀자" … 창원 한 중학교 교장, 여교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경남교육청 "직위 해제, 엄중 조치"
전교조 경남지부 "가해자 중징계"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마산중부경찰서와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20대 신임 여교사 B 씨에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 B 씨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A 씨는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 잡고 같이 놀자고 하는 등 성희롱을 자행하고, 여러 차례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다 B 교사가 거부하자 억지로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결국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단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고 했다.
지부는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대한다면 교육청과 경찰 당국이 성폭력을 묵인하고 권력형 범죄를 방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엄정 수사와 처벌, 가해 교장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학교장 A 씨를 지난 10월 1일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해 관련 절차를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후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학교장을 처분,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또 "피해자 의사에 따라 치료 요양을 위한 복무 승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성폭력상담소 소장급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피해 조사를 했다"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상담을 시행하고, 관리자 대상 맞춤형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학교문화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