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역 197곳 게시…“선거법 위반 소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 전역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홍보 현수막을 내건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광주 동구 너릿재공원(화순방향) 부근에 게시된 교육 관련 현수막들. 학벌없는사회 제공

광주 동구 너릿재공원(화순방향) 부근에 게시된 교육 관련 현수막들. 학벌없는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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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이 교육감이 광주시 전역 구청 지정 게시대에 개인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정책 홍보나 명절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체가 광주시옥외광고협회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현수막은 동구 16개, 서구 31개, 남구 60개, 북구 52개, 광산구 38개 등 총 197곳에 걸릴 예정이다.

현수막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실력이 미래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라는 이름이 명시돼 있다. 해당 문구들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슬로건으로 사용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식 사업 홍보가 아닌 개인 홍보 목적의 게시로 판단된다"며 "선거운동 사조직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전 특정 기간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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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측은 이에 대해 교육감 사비를 활용한 개인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현수막 게시는 교육감 본인이 직접 홍보기획사에 의뢰해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게시 전 선관위에 문제없다는 답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감 정책 홍보나 사업 성과를 현수막에 담으면 그게 오히려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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