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고인 휴대폰 포렌식으로 별건 수사, 위법”
軍 장교 기밀누설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무사 수사 중 발견한 별건 기소 절차 문제
"참고인 휴대폰 추출해 별건 포착은 위법"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의 정보 중 영장 범위와 다른 내용을 찾아 내 후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중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중령은 2018년 6~8월 전역 후 대형 로펌 취업을 위해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분야 계획서를 작성해 변호사와 검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기무사 사건 관련 특별수사단이 참고인 신분인 A중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수사당국은 중령의 휴대전화 복제본 전체 정보를 추출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 관련 혐의를 발견했다. 이후 해당 저장장치에 대한 압수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 1·2심 군사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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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첫 영장 발부 사유가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참고인에 불과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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