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막는다…금감원, PG사 정산금 60% 외부관리 가이드도입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 거쳐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자들은 정산금 증 60%를 신탁·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제2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PG사 정산자금을 안전히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0일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시행 전 판매자 보호를 위해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3일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PG사 184곳에 적용된다. PG사 전산 개발,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을 연말까지 부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PG사 정산자금 외부 위탁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로 올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바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금감원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현장에서 제도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정산자금 산정→외부관리→지급 전 과정을 규율한다. 우선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 등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토록 했다.
외부 위탁관리 비율은 정산자금의 60% 이상으로 정했다.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만 외부 관리해야 한다. 부족한 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해야 한다.
PG사 파산, 회생개시 등 유사시에는 은행, 보험사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지급토록 한다.
PG사는 PG 계약 체결 시 외부관리 방식, 정산자금관리기관 정보 및 지급 사유·절차 등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시 판매자가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차질 없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PG사가 판매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외부 관리하고,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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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관리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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