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갈비탕이 1만2000원?…3600그릇 판 음식점 알고보니
항소심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라고 속여 판매한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11월 한우로 유명한 전북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산(호주·미국)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1만2000원)'으로 메뉴에 적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가 판매한 갈비탕은 약 3600그릇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양형을 다퉜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100만원 줄여줬지만, A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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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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