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오늘부터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된다. 정부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고 개편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됐다. 청약홈 접속자가 294만명을 넘기며 서버가 마비됐던 경기 동탄 '로또 청약'이 계기가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계약 취소나 청약 미달로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유주택자에게도 문을 열었지만 과열 양상이 반복되자 자격 조건을 다시 조였다.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 재량에 맡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는 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지방의 경우 경쟁률이 낮으면 전국 신청을 허용할 수도 있다.
첫 무순위 청약 단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공사와 지자체는 공급 일정과 조건을 협의 중이다. 무순위 공급이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 39·49·59·84㎡ 각 1가구씩 총 4가구다. 2023년 청약 당시 59㎡는 약 10억원, 84㎡는 13억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실거래가는 23억원대에서 최고 27억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당시 유주택자에게도 문을 열었던 둔촌주공이 2년 만에 무주택자 전용 단지로 바뀌게 된 셈이다.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같은 날부터 강화된다. 청약 가점 산정을 위한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외에 병원 진료·약국 이용 기록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최근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 자료가 필요하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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