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잘못했다" 용지 훼손
공보물 부착 제지에 폭행도
광주시 투표 이벤트 긴급 취소

투표용지 찢고, 사무관리원 폭행…사전투표 첫날 소동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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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지역에선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관리원을 폭행하는 등 사건이 잇따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서구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다.

A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는데,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선관위는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이날 북구 한 사전투표소에선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B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 C씨의 뺨을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공보물 여러 장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C씨가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한 커피·치킨 증정 이벤트가 선관위의 제지로 취소되기도 했다. 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 인증을 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려 했는데, 선관위가 이날 "투표와 관련한 물품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벤트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SNS 투표 인증 이벤트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관련 홍보자료를 내렸다. 시는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참여한 뒤 인증 사진을 촬영해 '광주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 인증하면 유권자 150명을 추첨해 '커피와 치킨'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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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었다"며 "앞서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홍보를 진행하는 동시에 우려 권고가 내려와 최종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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