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방병원의 車보험 경상환자 입원 비율 16.3%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247억원으로 모두 상승
"경상환자 입원기준 구체화해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제도개선 이후에도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비중과 진료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방병원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입원하는 연간 비율은 2021년 12.8%에서 2024년 16.3%로 3.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이 5.7%에서 6.6%로 0.9%포인트 늘었고 의과가 9.3%에서 5.9%로 3.4%포인트 줄어든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일반병실이 없거나 치료상 부득이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서만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를 7일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했다. 일부 소규모 한의원이 고액의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게 하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발생하자 의원급에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다. 하지만 이후 한방병원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 병실료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맞게 한의원에서는 줄었다. 하지만 한방병원에서는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의원의 경상환자 입원 상급병실료는 2021년 263억원에서 2024년 2100만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병원은 108억원에서 247억원으로 128.7%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입원증가는 부상보험금 증가로 이어져 이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상급병실 입원은 '의사의 판단'이나 '일반병실 부재'일 경우 7일까지 허용하는데 경상환자의 입원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이 8주를 초과하는 경우 진료기간 장기화에 대한 심사강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분쟁중재 기구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해 경상환자 입원기준과 기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의사 등 전문가들은 고객에 비해 고객의 건강상태나 상해 정보에서 우위에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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