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35분 동안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사고 낸 60대 징역 5년
차 운전자·동승자 4명 전치 2~3주 부상
사고 이틀 전에도 만취 운전 적발
4시간35분 동안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후 2시부터 6시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가 이날 오후 9시 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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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고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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