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카네이션', 국산 둔갑 판매…지난달 화훼류 원산지 위반 72개소 적발
이달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 화훼 소비가 증가하자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72개소(품목 73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버이날(5월8일)·스승의날(5월15일) 등 화훼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이번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 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도 배부했다.
점검 결과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65건(89.0%), 국화 3건(4.1%), 안개꽃 3건(4.1%), 거베라 1건(1.4%), 튤립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 따르면 대구에 위치한 한 화원은 국내산과 중국산 카네이션을 함께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수 있도록 표시해 판매했다. 울산 소재 화원은 중국산 카네이션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한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57만3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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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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