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 화훼 소비가 증가하자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72개소(품목 73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버이날(5월8일)·스승의날(5월15일) 등 화훼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이번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 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도 배부했다.
점검 결과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65건(89.0%), 국화 3건(4.1%), 안개꽃 3건(4.1%), 거베라 1건(1.4%), 튤립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 따르면 대구에 위치한 한 화원은 국내산과 중국산 카네이션을 함께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수 있도록 표시해 판매했다. 울산 소재 화원은 중국산 카네이션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한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57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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