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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자수하면 처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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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에서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 본인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 신고 감면)가 도입된다.


LH는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제도를 공공계약에도 적용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묵인하지 않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LH 입찰 담합 자수하면 처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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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국가계약법 등 기준에 따라 LH 입찰에서 참가 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명 노출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 담합 신고'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니언시 제도 활용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처분사항. LH 제공

리니언시 제도 활용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처분사항.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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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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