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韓 판매자 신분증·얼굴 무단 수집"…테무, 14억 과징금 부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개인정보위 14일 전체회의 의결
국외이전·주민번호 처리 등 위반
"투명하게 공개·국내 대리인 지정"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테무는 개인정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한국 판매자들을 모집할 때는 무단으로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했다.

"韓 판매자 신분증·얼굴 무단 수집"…테무, 14억 과징금 부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대해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이다. 다만 중계창고에 보관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성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용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테무는 지난 2월부터 한국 판매자들이 상품을 판매·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신원확인을 이유로 한국 판매자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다만 테무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 등을 시정명령·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중국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