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내란 공판서 병합 심리 예정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총 6개 기관(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으로 나누어 적시했다.
9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120쪽 분량의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은 111쪽부터 120쪽까지 10쪽 분량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우선 '①경찰' 부분을 크게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선관위 출입통제 등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 혐의를 적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 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해, 총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1963명 및 국회 경비대 대원 약 85명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것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공소장에 썼다.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는 104명의 국군방첩사령부 지원 인력으로 편성하게 하고, 선관위 출입 통제도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대원 92명을 출동하게 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②수도방위사령부, ③육군특수전사령부, ④국군방첩사령부, ⑤국방부 조사본부, ⑥정보사령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이 사건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도 형사25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오는 1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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