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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때린 전직 보디빌더…폭행 가담한 아내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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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보디빌더 남편 징역 2년 확정
폭행 가담 아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전직 보디빌더인 남편과 함께 폭행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을 폭행하고 있는 전직 보디빌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여성을 폭행하고 있는 전직 보디빌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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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주된 행위를 한 남편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인 남편과 함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했고, 이후 현장으로 온 부부와 시비가 붙었다. A씨 남편은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도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발로 1회씩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 부부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이후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앞서 A씨의 남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전직 보디빌더로 국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의 남편은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도 남편과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당시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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