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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고발…“결론 정하고 증거 없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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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 검사들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기소한 정치적인 행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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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입증 못해 단순 수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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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 검사들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기소한 정치적인 행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박노산 변호사(전 전주지검 검사), 성명 불상 전주지검 검사들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옛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 및 2억17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고발장에 전주지검이 제3자 뇌물공여죄로 고발된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확인하지 못하자 전방위적으로 별건 수사를 진행해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검찰이 자신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조기 대선 과정의 '정치적 목적'이고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와 기소는 사건에 관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라고 밝혔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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