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보호서비스' 1000만명 돌파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서비스 약속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면 자사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유심보호서비스란 SKT는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활용한 신규 개통을 막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영상 SKT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T가 100% 책임진다'는 문구를 놓고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냐고 질의하자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해주십사 (독려하려는 이야기)"라며 "문구를 고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 대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유심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도 약속했다. 그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유심보호서비스 등은 이 자리에서 확약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전화해서 도와드리고 있다"고 했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하루 200만~300만명씩 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1000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SKT는 '비정상 인증시도 차단 시스템(FDS)'으로 복제폰을 사전 탐지, 차단하고 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유심 정보를 일부 변경해 유출된 정보와 다르게 만드는 서비스인 '유심포맷'을 개시한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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