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명 8일 만이다.
16일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한 대행이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효력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이어지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모든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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