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리걸테크&AI 포럼
발전 속도 빨라지는 생성형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도입 시급
"챗GPT는 되는데, 국내 기업은 안 되나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들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면서 법률 시장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법률 사무에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은 물론 리걸테크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법령이나 규제가 없어 관련 지침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지원 아주대 로스쿨 교수(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 13일 "제미나이(Gemini)나 챗GPT 같은 서비스도 법률 정보 검색과 산출물을 제공한다"며 "(생성형 AI 서비스와) 리걸테크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리걸테크 & AI 포럼에서 말했다. 나 교수는 이 자리에서 "생성형 AI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므로 법령을 통한 적시 규제가 사실상 어렵다"며 "선제적인 투망식 규제는 기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령보다 변경이 용이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한 후 필요하면 규제 틀이나 법령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서비스는 프로 버전 가입 시 매월 30만원가량의 비용을 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일반 의뢰인들은 법률 자문을 받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며 "오픈AI나 엔스로픽 같은 글로벌 AI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반면 국내 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규제를 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엄 이사는 "이런 환경에서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리걸테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 2023년 11월 출범한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특위가 업계와 변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존에 애매하다고 지적됐던 부분을 정리하되 금지됐던 광고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됐다고 한다.
김후곤 로백스 대표변호사(25기)는 "네이버가 구글 검색 시장에서 자리를 지킨 것처럼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역차별 문제 등과 관련해 법무부나 관련 기관이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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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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