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코젠 주식 담보로 대출 받은 후 근질권 설정 안 해
신 회장 측 “실제 돈 빌려준 ‘쩐주’ 확정되면 상환”
코스닥 상장사 아미코젠 의 신용철 회장이 50억원 규모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신 회장이 아미코젠 주식을 담보로 50억원을 빌렸는데 담보 설정도 하지 않고 돈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신 회장 측은 고소인 뒤에 ‘쩐주(속칭 돈 주인)’가 있는데 상환 대상이 애매한 상황이라 정해지면 곧바로 갚겠다고 밝혔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신 회장을 사기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19일 신 회장과 50억원 규모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가 연 이율 6%로 신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다. 신 회장은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50억원의 120%에 해당하는 아미코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다.
대여 기간은 지난해 4월19일부터 10월19일까지였다. 계약에 따라 이씨는 지난해 4월22일 신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고소인에 따르면 신 회장은 돈을 받은 후 아미코젠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고소인 대리인은 “신 회장은 아미코젠이 인수합병(M&A) 협상 진행 중이라는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담보권 설정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애초에 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해 고소인으로부터 50억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회장은 고소인으로부터 50억원을 빌린 후인 지난해 8월19일, 9월23일 신한금융투자, 금호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때는 주식 근질권을 설정해줬다”며 “고소인과 계약 시점에 주식 근질권을 설정해줄 수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담보권 설정이 되지 않자 고소인 측은 지난해 11월6일 대여금 50억원과 연 6% 이자를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 회장은 고소인 측에 “중국 출장 등 여러 업무가 있다”며 “우선 2024년 12월27일까지 5억원을 상환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5억원도 상환하지 않았고 대출 약정서 등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 측 설명이다. 결국 고소인 측은 주식 담보권도 설정하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민사 보전 절차를 이용해 신 회장의 주식 일부에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가압류 건은 지난달 22일 신 회장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나와 있다. 다만 신 회장이 이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주식담보계약 등을 맺었던 내용은 공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회장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아미코젠 사외이사는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담보대출 계약 상대방 명의는 이씨가 맞지만 실제 ‘쩐주’가 뒤에 있고 그가 인수합병(M&A) 이슈를 고려해 주식담보설정을 미뤄준 것”이라며 “현재 그 ‘쩐주’가 사정이 있어 신 회장이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환 대상이 결정되면 즉시 이자와 함께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