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산후조리원은 내 카드로 결제해라"…손주 안겨주...
AD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3일 기각된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반발해 항고장을 함께 제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