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사안의 경중 고려해 판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학교 등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며 현수막을 걸었던 사안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선관위가 최근 광주교육청에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조처를 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교육감 명의로 ‘주차장을 주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학교 등 142곳에 게시했다.

광주시교육청 설 명절 현수막 사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시교육청 설 명절 현수막 사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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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선거법 논란으로 이어졌다. 선거법 86조 5항은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광주지역 교육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교육감 명의로 시내 곳곳에 ‘주차장을 주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학교 등 142곳에 게시됐다”면서 “학교 현수막은 통상 교문이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는데, 학교 인근 사거리와 대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차장을 주민에게!’라는 표현은 마치 학교 주차장이 상시 개방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광주선관위에 이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선관위는 해당 사안을 접수 후 조사를 거쳐 지난 13일 시 교육청에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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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교육감 명의로 현수막을 내건 사안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고발이나 경고보다 수위가 낮은 ‘선거법 준수 촉구’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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