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귀순을 희망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부는 '전원 수용' 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귀순 지원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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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군 포로 A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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