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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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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은 25%→30%로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간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 7년 연장

반도체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엑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에서 20%, 중소기업 25%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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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수단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해 지난해·올해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 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비거주자인 국회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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