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관련자 서울거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김 여사, 윤 대통령 수사
최종목적지 아니냐는 관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21811210436296_1739845264.jpg)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는 중에 이뤄진 조치여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 의혹의 핵심 사안인 ‘공천 개입’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사건 관련자 상당수가 서울에"라지만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경남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지가 주로 서울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관련자 주소지 등 ‘수사 편의’를 위해 사건 이송 결정을 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그동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100명 가까이 창원지검으로 불러 소환조사를 했고,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기존 창원지검 수사팀도 그대로 유지된 채 서울로 ‘이동’만 한다. 그렇다면 이송 결정의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라는 뜻이 된다. 결국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한 밑그림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이송은 명태균씨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창원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04일 만에 이뤄졌다. 경남선관위가 명씨 수사를 의뢰한 2023년 1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고발된 사건을 창원지검에 이송한 적이 있다. 3개월 만에 다시 공을 넘겨받은 셈이 됐다. 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 입법이 본격 추진되면 검찰은 수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앞에서 머뭇거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검찰로서는 정면 돌파라는 선택지 외에 다른 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공천 개입 의혹’ 어디까지 캐나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하느냐와 더불어 초미의 관심은 공천 개입 의혹을 어디까지 캐려고 할지이다. 17일 명태균씨의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가 작년 2월 총선 직전에 텔레그램으로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폭로한 점 등으로 볼 때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경우에만 수사가 가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2023년 5월 명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명씨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내용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창원지검이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금폰에는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상당수 여권 인사들과 주고받은 통화나 메모 등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그간 계속돼 왔고, 명씨 측은 이를 부인하지 않아 왔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수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넘어 지난 총선 등에서 벌어진 여권의 공천 작업을 어디까지 들여다볼지, 여권의 어떤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창원지검은 1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2023년 국회의원 시절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친동생 2명에게 알려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다. 동생들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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