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산자위 소위 통과…與野 "전력 수급 숙원 해결"
18일 여야 원내대표회의서 에너지3법 언급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 환영" 한 목소리
고준위특별법은 첫 발의 이후 10년 만에 통과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에너지3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에너지 확충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보였다.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소위를 통과한)에너지3법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온 중점 미래 먹거리 법안"이라며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에너지 3법과 관련해 당에서 중요성을 역설한 만큼 이번 소위 통과가 더 값지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 김원이 의원도 "에너지 대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민주당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며 "법안이 통과를 하면 AI,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전날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을 통과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소위를 통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위원회)'를 두고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및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임시저장시설에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2030년을 시작으로 한빛원전, 한울원전, 고리원전 등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왔다. 해당 법안은 정부안으로 2016년 11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조건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저장 용량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관리시설 부지 선정 허가 신청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 청취 의무화, 지역 주민 피해 보상 현금성 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위 논의를 통해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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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은 공공성 강화 목적을 법안에 명시했다. 이 법안은 저조한 풍력발전 설비 보급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입지 계획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해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하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도 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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