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항목 인정되면 '산정특례' 대상…본인부담률 5% 그쳐
건보공단 약가협상서 가격 떨어지면 추가 절감 가능성도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키트루다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많게는 연 1억원에 달했던 환자 실부담금이 5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키트루다, 건보 적용 시 실부담금 1억→500만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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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암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키트루다의 연 실부담금은 7000만~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면 실부담금이 5%로 줄어 연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은 최대 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부담금이 큰 폭으로 주는 이유는 정부의 산정특례제도 때문이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이 크게 줄어 통상 20~30% 수준인 외래 및 입원 진료비와 대상 약품의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진다. 다만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12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키트루다의 급여 기준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11개 적응증(효능·효과)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된 적응증은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삼중음성 유방암, 소장암, 담도암 등이다.


이 안건이 향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 보험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약가 협상에서 키트루다의 가격 자체가 떨어질 경우 실부담금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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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머크(MSD)에 따르면 키트루다는 현재 국내에서 총 18개 암종, 34개 적응증에 허가됐다. 이 중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4개 암종, 7개 적응증뿐이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 11개 적응증이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보험 급여 대상은 총 18개가 될 전망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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