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안 의결 이후 단전 의혹엔 "가결이 뭔지도 몰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대가 국회 본청 지하 1층 단전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월4일 0시30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사령관)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 낸 여러 가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김 단장은 이날 오후 여당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문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단전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위원(국방위원장)의 질문에 “단전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일절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단전 시도 당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 결의안 의결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의 봉쇄 및 확보 임무에 필요한 지시라고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707특임단 부대원들과 저는 (비상계엄 해제) 가결이라는 절차가 있는지도 몰랐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순수히 (부대에) 부여된 건물 봉쇄 및 확보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또 “단전 지시를 잠시 잊고 (본관과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있어 이를 봉쇄하려고 했고, (단전 지시가) 뒤늦게 생각나 4일 오전 1시6분께 (전원을 내리는) 스위치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면서 “그때 국회 관계자가 결의안 의결 소식을 알렸고, 오전 1시7분께 곽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철수지시를 받고 1시8분에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스위치를) 내렸을 때에도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져 야간감시장비가 없었는데도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식별됐다”면서 “단전 시간도 5분 내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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