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현안 세미나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회계사회 "조례 재개정 위해 지속 노력"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법인,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전문가 중심의 감리시스템 마련 등이 방안으로 거론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가 지난 1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비영리, 공공분야의 회계투명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최근 집합건물, 지자체 보조금, 사립학교 등 비영리부문에서 회계감사가 강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횡령, 부정 사용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부문은 주식회사와 달리 이해관계자가 시민, 납세자, 기부자 등으로 확대되므로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화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을 제공한 사람(납세자)과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만큼 재원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이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회는 2022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증빙의 진위여부, 비용 집행의 적절성 등을 따지는 회계감사에 비해 간단한 검사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지자체장이 이를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하며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는 목적 외 사용, 허위거래, 증빙위조, 가격 부풀리기 등을 적발해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간이 검사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영리법인, 공공부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보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관련 회계기준과 감사기준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자체, 정부, 지방의회 등 회계감사 감독기구는 감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시스템을 마련해 회계감사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영리법인, 공공부문에서의 회계감사 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 체계 복귀를 위해 현재 서울시, 국회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달 서울시의회가 개원하면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외부감사법 도입을 통해 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개선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회계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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