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국민 상식에 안 맞아”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1300만원대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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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세전 기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319만원, 1354만원을 받았다. 조 청장은 지난달 구속기소 된 이후에도 현직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2월과 1월 각각 1197만원, 31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27일 직위 해제되면서 월급 40% 및 그 외 수당 50%가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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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경찰 수뇌부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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