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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배달비 최대 30만원 지원…부담 덜고 경영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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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신속지급 신청
확인지급 대상자 4월 중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그간 자료 증빙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달대행사·플랫폼과 협조해 증빙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9일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중기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또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유형을 나눠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먼저,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약 8만개 사는 중기부가 6개 배달플랫폼·대행사로부터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음에 따라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은 이달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중기부, 소상공인 배달비 최대 30만원 지원…부담 덜고 경영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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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을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명세서 등이다. 고객에게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가능하다.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7일엔 홀수, 18일엔 짝수만 신청 가능하며 19일 이후에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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