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밀수입 마약류 유통·장소제공·투약 혐의 18명 구속
커피와 비타민으로 위장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투약한 베트남인 9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 가운데 18명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작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클럽 마약 단속을 실시해 세종시와 천안시,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베트남인들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마약류 수입책 7명과 판매책 8명, 장소제공자 9명, 투약자 66명 등 모두 90명이 붙잡혀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다. 수입한 마약류는 총 10억4000만원 상당이며 유통한 마약류 판매 금액은 7억1000여만원, 압수한 마약류는 3억3000여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거래 결제에는 가상화폐가 사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국내 수입책 7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MDMA, 케타민)를 밀수입한 후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로 유흥주점 업주와 도우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입책 검거 과정에서 합성대마 1.5kg과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을 압수했다.
손님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유흥주점 도우미 8명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마약을 제공,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흥주점 6곳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현장 단속에 들어가 업주 9명(3명 구속)에 대해 장소제공 혐의로 붙잡아 해당 지자체에 행정 통보 조치를 했다.
유흥주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 66명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한 뒤 불법체류 베트남인 33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베트남인 총책에 대해 적색수배 조치했고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으로 마약류 중간 판매책과 매수자인 베트남인들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마약류 유통·장소제공·집단투약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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