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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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다.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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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도 그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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