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당시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이 사태의 책임을 경찰에 돌렸다. 경찰이 '부실 대응'해 이들이 법원에 난입할 수 있었다는 건데,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에 떨어진 현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조용준 기자
이번 사태로 체포된 인원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26일 입장을 내고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인력을 줄였다"면서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범죄자가 경찰이 막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의 주장이다.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내·외부에서 난동을 부리다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을 막다가 다친 경찰관만 51명에 달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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