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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의무화 철회·IRA 폐지"…트럼프 행정명령, 향후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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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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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그동안 예고한 대로 40여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이중 상당수가 에너지 관련 내용이다. 파리 기후 협정 탈퇴, 미국 에너지 비상 사태 선포, 미국 에너지의 해방, 해양 대륙붕 내 풍력 임대 임시 철회 및 풍력 프로젝트 재검토 등이다.


이중 국내 전기차 및 이차전지 기업들의 관심이 쏠렸던 전기차 의무화 및 보조금에 관한 내용은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에 담겨져 있다.

이 행정명령 2조에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해 전기차 의무화 조항을 철폐하고 진정한 소비자 선택권을 촉진한다고 명시했다.


명시적으로 미국 법에서 전기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시했던 각종 환경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행정명령에서는 전기차 의무화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동차에 접근할 수 있는 규제 장벽을 제거, 차량 선택에 대한 공평한 규제 경쟁 환경을 보장, 적절할 경우 가솔린 자동차 판매를 제한하는 주 정부의 배출 규제를 종료, 불공정한 보조금과 다른 기술보다 전기차를 선호하게 하는 시장 왜곡을 제거하는 것을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전기차 연비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해 4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32년 1마일당 82g으로 설정했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2032년에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또한 기엽평균연비규제(CAFE)를 통해 차종별 평균 연비가 기준치보다 낮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왔다.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주 정부의 자동차 배출 규제를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강력한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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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에는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행정명령 7조(그린뉴딜종료)에서는 IRA 또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에 의해 배정된 자금 지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인프라 투자 및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상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일반 소비자에게 최대 7500 달러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전기차세액공제(30D) 조항과 기업에게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45X,가 있다. 행정명령에서 어떠한 자금 지출을 중단할지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명령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30D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준모 미국 변호사는 "7조에서 그린뉴딜 종료를 지시하면서 2조에서 명시된 법률 및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면서 "2조에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한 만큼 30D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IRA에 따른 자금 지출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는 했지만 IRA를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도 IRA상 보조금이 축소되더라도 AMPC 조항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지역중에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된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면 철회는 납세자의 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뒤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중 15명이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있는 선거구중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주는 모두 공화당이 상원 2석을 차지하고 있다. 미시간주와 조지아주는 모두 민주당이 상원 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주는 민주당 1석, 무소속 1석이다.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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