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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상폐 제도개선 두고 우려 목소리…"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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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
상폐 기준 일률 적용시 우량기업 퇴출 우려
"'옥석 가리기' 위한 '패자부활전' 필요해"

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과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주 '시초가 던지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이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라는 정책의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퇴출 요건이 엄격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유가증권 시장 상장폐지 요건 가운데 시가총액 기준을 현 10배인 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또 신규 상장종목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관투자가에 우선 배정키로 하면서 IPO 시장을 왜곡하는 기관의 공모주 '단타'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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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및 IPO 제도개선 방안은 저성과 기업을 적시에 퇴출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을 도모하고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한 IPO 시장의 왜곡된 주가 흐름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인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는 공감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춘 상장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상장폐지)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단계적으로 퇴출해나가는 방안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시총 기준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출액이나 시총이 낮아서 폐지되는 회사들 가운데에는 수익성에 문제가 없는 회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매출이나 시총만을 기준으로 부실기업을 분류할 경우 자칫 높은 수익성을 지닌 회사가 억울하게 퇴출당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수익성에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면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코스피에서 퇴출당했다고 바로 상장 폐지하는 대신 코스닥, 코넥스 등의 시장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300억원을 퇴출 기준으로 하다 보면 건실한 기업도 위험하다"며 "시총 300억원대 기업들이 퇴출 리스크를 짊어지면 주가 하락 등으로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장기에 있는 기업 중 아직 기업가치가 시총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퇴출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둬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피의 시총·매출액 기준은 현행 각 50억원에서 향후 3년간 각각 500억원, 300억원까지 상향된다. 코스닥의 시총·매출액 기준 역시 40억원·30억원에서 300억원·100억원까지 높아진다. 시총 기준은 내년 1월부터, 매출 기준은 1년 지연된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IPO 제도 개선안 역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유승창 KB증권 본부장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와 관련해 "시장 리스크가 개별 종목 리스크를 압도하는 기간이 있다"며 "이 경우 상장사 물량 부담을 떠안은 주관사들은 IPO에 보수적으로 임할 것이고 이는 IPO 공급 감소로 이어져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IPO 인력 유치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주관사의 수익성을 배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상한금액 30억원)를 취득한 후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우려 사항에 대해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제도개선안은 IPO의 합리적 관행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밀고 나가자는 취지"라며 "단기적 부담은 있겠으나 잘 정착한 이후에는 기존에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유연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구체화하자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발행사와 주관사가 투자자를 미리 유치해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한 공모주 또는 IPO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투자 유치의 불확실성을 축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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