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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무력 사용 지시' 한겨레 보도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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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무기 사용 독촉' 주장도 허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언론보도와 야당 의원의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강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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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한겨레신문사는 대통령이 '무력사용 검토지시'를 했다고 보도했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 사용 독촉'을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인들과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중화기'를 동원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으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가짜뉴스'로 오히려 무력 충돌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첵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경호처의 적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사는 전날 현직 경호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12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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