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돈봉투' 나주시의원 2명 재판행…7명 불기소
전·후반기 의장 선출 지지 대가로 금품 주고 받아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지지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남 나주시의회 현직 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나주시의회 의장과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제9대 나주시의회 전·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500만~1,000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의장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실제 A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으며,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시의원 9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으나, 검찰은 혐의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2명만 기소하기로 했다. 나머지 의원 7명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두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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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배제되거나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지역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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