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유무죄 판단으로 이 대표가 떠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2개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당시 직원이 워낙 많아 하위직인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 전 처장과 해외여행을 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과 김 전 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직접 보고를 받은 정황 등이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은 해외 출장 당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함께 2인용 카트를 타고 운전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증거들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검찰은 대장동 비리에 자신이 연루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무 담당자였던 김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 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백현동 용도 변경 배경에 대한 발언의 경우 '주거용도 개발 불가' 입장을 선거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던 이 대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연녹지지역이었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수직 상향해 용도 변경해주고,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준 건 자신의 선대본부장 출신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국토부의 입장이나 국토부 직원, 성남시 직원 등의 진술이 모두 이 대표의 주장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국토부의 협박 내지 압박을 구실로 내세웠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밝히면서 "이 의원은 전례 없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만,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 임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2014년 12월 국토부의 회신과 그 회신 결과를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담당 과장의 진술,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성남시·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위 물증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상실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건 물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까지 반납해야 한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김 전 처장 관련 혐의가 주로 부각됐지만 법조계에서는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된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강조하는 것처럼 김 전 처장 관련 혐의가 그를 기억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 대표 내심의 주관적 영역의 문제라면,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는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을 통해 판명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처음 한 이후 이 대표가 여러 자리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던 것이 검찰의 '고의' 입증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그동안 야당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표적 수사' 주장에 힘이 실리며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민주당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지겠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른 당내 혼란과 분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번 판결선고에 대한 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별도의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해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는 한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법원 청사 출입 시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겼다. 다른 법정 방청객과 이 대표 재판의 관계자나 방청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종합청사에는 기존 보안관리 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 대원이 증원 배치될 예정이다. 법정 내 보안관리 대원도 늘리고, 법정 출입구 출입자 통제 및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차량 통제도 강화된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다른 재판의 소송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차량 역시 출입이 제한된다.
한편 같은 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의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문의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판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그 때문에 2027년 3월 치러질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교사받고 실제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김진성씨의 진술 외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는 이 대표의 육성 녹음파일 증거가 있어 지난해 9월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사건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날 오전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사건 관련 통화녹음 편집 영상을 공유하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납니다'라고 적은 글을 올리는 등 선고를 앞두고 무죄 주장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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