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8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사촌 형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씨(33)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씨(27)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중개보조원 장모씨(41)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조원이었던 김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공범인 장씨는 사촌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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