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하자관리위원회 한번도 안 열었다 [2024 국감]
하자보수 불응에 따른 하자관리위원회 0건 개최
하자 보수율 40%대에 머물러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 하자 보수 관리를 위한 하자관리위원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7년부터 2018년 발생한 고속철도 하자 보수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11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 건설 시 동일 하자에 대한 세차례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하자관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그런데 하자위는 지금껏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철도시설 하자관리 프로세스에 따르면 시공사가 중대 하자 보수를 불성실 이행하거나나 동일 하자에 대해 3차례(12개월 이내)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미조치 시 공단 시행부서장은 1개월 내 하자위를 열어야 한다.
김 의원은 "15개 공구에서 하자 보수 불성실 이행에 따른 조치 요청을 했다"며 "하자위 구성됐다고 해서 구성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구성 자체가 안 됐더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공사는 공사비 등 하자보수 효율성을 위해 조치 건수를 모아 물량을 확보한 뒤 조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하자보수에 소극적이며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하자 만료일(10년)에 임박해 하자보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시공사는 비용 문제로 수년째 유지 보수 의무를 피하기도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건의 공사 중 9건이 하자 보수 요청에 불응하거나 하자 보수를 미루고 있다. 건별로 보면 ▲ 하자보수 요청 3회 이상 불응 4건 ▲ 하자 보수 장기지연 5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자 보수 이행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고속철도의 경우 2017년 발생한 하자는 45.3%, 2018년 발생 건은 43.7%의 보수율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철도 건설 하자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철도공단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규정대로 하자위를 열어 시공사에 벌점 부과 등을 심의하고 하자의 경중을 검토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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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코레일과 같이 면밀히 실태조사하고 하자 관리를 위임받는 코레일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권한도 부여하겠다"며 "필요시 하자위 운영도 코레일이 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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