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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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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자녀들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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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최승원·김태호)는 10일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고 김용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 대표와 조원씨에 대한 배상액은 같고 조민씨에 대한 배상액은 500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가세연은 유튜브에서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에게 30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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