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자녀들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최승원·김태호)는 10일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고 김용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 대표와 조원씨에 대한 배상액은 같고 조민씨에 대한 배상액은 500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가세연은 유튜브에서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성과급 1인당 4.5억 받아야" 요구에 삼성전자 발...
AD
1심 재판부는 가세연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에게 30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