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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허가에 딸 조종실 구경시킨 사무장…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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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기장 허가에 딸·남편 조종실 들여보내
현행법상 허락한 기장·사무장 처벌 조항 없어

비행기 조종석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비행기 조종석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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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에 객실 사무장의 가족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기장의 허가를 받고 조종실에 들어와 구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사고가 발생한 진에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이륙한 지 약 1시간 10분이 지난 뒤 기장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객실 사무장과 마주쳤고, 이때 사무장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사무장은 객석에 있던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왔고, 인터폰으로 연락을 받은 기장은 잠금장치를 해제해 이들을 조종실로 들여보냈다. 사무장 가족은 조종실 내부를 3~5분가량 구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관련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조종실 출입 절차 및 비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에는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출입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장과 사무장은 비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무장의 딸이 어린 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사에서 진술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안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현행법상 임의로 조종실에 가족을 출입시킨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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