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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아이 머리 쓰다듬은 게 잘못?"…50대女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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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다"며 머리 쓰다듬어
아이 母 "물어보고 만져야 한다" 버럭
변호사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출처=픽사베이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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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모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아이의 부모로부터 큰소리를 들은 일이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19일 50대 부부가 한 아이의 어머니와 충돌한 사연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남편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나오는 길에 여자아이 두 명과 마주쳤다. 그는 아이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뒤따라오던 아이의 어머니가 "지금 뭐 하는 거냐"라며 버럭 화를 냈다.

당황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은 것"이라며 "기분 나빴으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건넸다. 이에 옆에 있던 A씨의 남편이 "애들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냐"라고 따지자 아이 어머니는 "물어보고 만지는 게 맞다"고 답한 뒤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 이후 A씨 부부가 추석 연휴에 자녀들과 만나 이 일을 전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며 "앞으로는 예뻐 보여도 아이들에게 아는 척은 하지 말라"라고 A씨 부부에게 당부했다. 이에 A씨는 '사건반장' 측에 "해코지를 하려 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은 참 정이 없는 것 같다"며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라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교수 역시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이 꺼린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맞다"고 동의했다. 끝으로 양지열 변호사도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아이 어머니는 '낯선 사람이 너를 만지면 엄마한테 꼭 이야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한 누리꾼은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딱 봐도 50대 어르신이 아이를 예뻐하다 나온 행동인데 저렇게 화낼 일인가 싶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옛날엔 상관없었을지 몰라도 요즘은 아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예쁘다' 생각하는 것이 맞다" "강아지도 함부로 못 만지게 하는 세상인데 아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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