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 등 21.8조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8.8조 공급
카드가맹점 대금·주택연금은 연휴 전 미리 지급
연휴기간 21개 이동·탄력점포 운영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권 또한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업권을 통해 추석연휴기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같은 내용의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3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9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8조8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78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6조8000억원을 합한 수치다. 농협은행은 최대 2.0%, SC은행은 최대 1.7%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수협은행 등은 최대 1.5% 우리금리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책도 마련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금원은 또한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추석 연휴 전 조기 시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오는 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위메프·티몬 등 정산 지연 피해기업 지원…카드가맹점 대금도 선지급
금융권은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앞서 금융궝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지난 4일까지 총 1262건, 1559억원의 일반대출·선정산대출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제공했다.
이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메프·티몬 및 인터파크 쇼핑·AK몰에서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미 위메프·티몬에 대해서는 891건, 1336억원의 자금지원 공급이 완료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19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한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연휴기간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금융권 사전 안내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하고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권은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8월 23일부터 시행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착수금, 수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자 이외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위반사실 고지→증거확보→피해신고' 순서에 따라 대응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7월부터는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시행 중인 만큼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동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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