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칠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런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삼자 특검법은 대법원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야당이 두 명을 뽑고, 그마저도 비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검법이 맞느냐"며 "여당에서도 '수박 특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마디 한다면 '분칠한 특검'이 아닌가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공수처에서 아직까지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며 "이걸로 답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지난번에도 저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것"이라며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건데, 더 악화된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월 초에 해당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하는 것에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명치 못한 처신과 형사 처벌은 다른 차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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